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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i3366@naver.com분묘개장은 신문공고를 몇번 게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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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27조/시행규칙 제2조 18조항을 참조}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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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 분실 시 공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대처법 |
Q1. 분양계약서 분실 시 공고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건의 주소, 동/호수 그리고 계약자(분실인) 성명 Q2.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법은? A.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름 1)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하거나2) 경찰서방문후 분실접수증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하거나 3) 일간지에 공고( 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1부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
상속한정승인공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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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결정 받은 이후 5일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게재 기간 |
신문공고에 2개월 이상을 표시, 즉 예를 들어 공고일 2023.05.01~07.01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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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이유 |
공고 제도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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