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은 신문공고를 몇번 게재해야 하나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27조/시행규칙 제2조 18조항을 참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분실 시 공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 및 대처법

Q1. 분양계약서 분실 시 공고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건의 주소, 동/호수 그리고 계약자(분실인) 성명


Q2.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처법은?

A.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름

1)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하거나
2) 경찰서방문후 분실접수증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하거나
3) 일간지에 공고( 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1부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상속한정승인공고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해 공고·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공고와 최고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공고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 민법 제8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사망지) 관한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위 공고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결정 받은 이후 5일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게재 기간

신문공고에 2개월 이상을 표시, 즉 예를 들어 공고일 2023.05.01~07.01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면,


2개월 이상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없이 1회 공고만으로 법적 효력이 적용됩니다.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이유

공고 제도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일정 기간 게재함으로써 개별 통지의 완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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