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합병 공고
회사 분할/합병 공고
회사 분할/합병법령 및 필요내용
분할합병계획에 의해 특정된 분활 회사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나 공법상의 권리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대법원 2011.8.25.판결,2010다44002) 이 공고는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 할 수 없다. 액면병합의 효력 발생시기는 위 공고기간(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법인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여야한다(상법 제28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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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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