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공고(채권제출공고)


해산공고,청산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제88조 제1항 전문),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7호).

해산공고,청산공고,신문공고 원고내용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상법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