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공고


자본감소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채권자보호절차(상439조 2항, 232) 법인은 자본금감자의 결의를 하고 난 뒤로 2주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대해서 감자에 이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해야만 합니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시,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절차의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441)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3항)

자본감소 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원고내용

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급액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