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공고
자본감소공고
자본감소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채권자보호절차(상439조 2항, 232) 법인은 자본금감자의 결의를 하고 난 뒤로 2주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대해서 감자에 이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해야만 합니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시,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절차의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441)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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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자본총액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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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우리광고기획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지 및 중앙 일간지 등 을 고려하여 맞춤으로 공고를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