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원에서 심판문에 수령 후에 5일, 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하여 일간지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를 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공고 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 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공휴일 포함)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대하여 한정승인사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지방법원 소속 일간신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심판한 한정승인의 판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제출자료

관할 가정법원 및 관할 지원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비용
상속한정승인공고 타입 가격 및 사이즈 비고
A 타입 5만원 (1단 5cm) 부가세 별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B 타입 10만원 (2단 5cm)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