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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527조 2 (간이 합병)
사립학교 수익 사업 공고 |
현행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출처: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개정 2011. 11. 28. [재판예규 제1362호, 시행 2011. 11. 2 |
제 1조 (목적) 이 예규 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 공고 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 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 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 기관을 통한 공고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예규 는 "민사 소송 규칙 및 가사 소송 규칙 에 규정한 공고 방법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재일 2002-3)"제 3조 제 1항 에 따른 신문 공고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재민 2004-3)" 제 7조 제 2항 (제 4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문 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대상 법원 및 대행 기관) 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제 2조에 따른 신 문 공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다음부터 "언론 재단"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신문 공고 업무를 처리한다. 제 4조 (의견조회) ① 법원 행정 처 (주 무: 사법 지원 실, 다음부터 같다)는 매년 10월 초에 언론 재단으로부터 다음 해 에 법원 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 료 단가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각 법원에 송부 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각 법원에 송부 하는 제안서에는, 언론 재단으로 부터 각 법원의 해당 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 시기, 자산 규모, 주된 보급 지역, 발행 부수, 연간 광고 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 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 단가와 정부 광고 단가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법원은 지체 없이 언론 재단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의견서 작성 시 고려 사항) 각 법원이 의견서 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내용 및 특성 2. 신문의 발행 부수ㆍ성격 (종합지 또는 경제지)ㆍ주 된 보급 지역 3. 공고 료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4. 제안 된 신문이 과다한지 여부 5. 제안 된 복수의 신문 사이에 공고 료 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 6. 제 6조 각 호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 6조 (승인 등) 법원 행정 처장 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 서 를 참고로 하여 언론 재단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 변경 승인 또는 불승 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 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신문 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문사의 설립 시기, 자산 규모, 발행 부수, 연간 광고 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 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신문사의 재정 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 적당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조 (계획 안 의 송부) 언론 재단이 법원 행정 처장 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 해에 법원 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 료 단가에 관한 신문 공고 계획안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 행정처 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 8조 (지정의 취소ㆍ변경) ① 지정 신문의 폐간ㆍ 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공고 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 사정 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 료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 는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언론 재단을 통하여 계획 안 의 지정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공고 료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법원은 지정 신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 에 지정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지정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 에 따라 지정 신문 또는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4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 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9조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 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신문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고 료 의 예납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고 절차 등) ① 법원 사무관 등은 공시 최고와 제권 판결 공고에 대 하여 는 게재일 7일 전까지, 경매 매각기일 공고에 대 하여 는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 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언론 재단 에 송부 한다. 공시 최고와 제권 판결의 공고 사항의 내용을 송부 할 때에는 공고 의뢰서( 전산 양식 A 2906)를 첨부한다. ② 언론 재단이 신문 공고 양식(경매 매각기일 공고의 경우에는 [ 전산 양식 A3356] 매각기일 의 공고 양식)에 맞추어 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제작한 후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그 원고가 신문 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언론 재단에 확인하여 준다. ③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언론 재단 으로 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 받는다. 제 11조 (인터넷 공시) ① 공시 최고와 제 권 판결 에 대하여 는 공고 사항이 신문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 에 따른 인터넷 공시는 신문 공고 일 부 터 6개월 간 유지되도록 한다. 제 12조 (공고 료 의 청구 및 지급) ① 언론 재단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 하고 공고 료 의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공고 료 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 료 를 지급한다. 제 13조 (공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법원 행정처 는 언론 재단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 별 공고 사항, 공고 건수, 공고 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 는 2002. 10. 7.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 1. 1. 이후 의뢰하는 신문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 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9 제977호) 이 예규는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부 지방법원, 서울 남부 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 법원,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의정부 지방 법원, 인천 지방 법원, 수원 지방법원 및 그 각 지원을 제외한 법원에서는 2005. 1. 1. 이후 의뢰하는 신문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8 제 1032호) 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22 제 129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1.11.28 제 1362호)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
제 21조( 입주자 모집 공고) ① 사업 주체 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신문, 관할 시ㆍ 군 ㆍ자치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 수ㆍ구청 장 이 투기 및 과열 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 주체가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를 보고 분양 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에는 최초 신청 접수 일 부 터 5일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 개발 업자 가 내는 분양 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
제품 리콜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
제 41조 (제작 결함의 시정) ①법 제 31 조제 1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 등 이나 부품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을 수립하여 제품 소유자 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 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양도 양수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
건설 산업 기본 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8조 제 4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양도 인 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 자치 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 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 자 단체 (대한 건설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해산- 청산 - 법인인수 - 자본 감소- 채권신고 공고 등 관련 법률 |
1. 주주총회 결의사항 |
해산및 채권신고 해산공고 에 대한 필요내용 |
청산인 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제 88조 제 1항 전문),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 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 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 2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 사항 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3항 ).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 1항). 이 공고를 해태 하거나 부정 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 97조 제 7호). |
신주발행공고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합병에 대하여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
상법 제 527조 2 (간이 합병) 사립학교 수익 사업공고 간이 합병 -> 소멸회사를 위한 |
토지점용을 위한 소유주 소재확은(찾음)공고 관련법률 |
1.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