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합병 및 소규모 합병

상법 제 527조 2 (간이 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 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 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 수 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 527조 3 (소규모 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 주의 총 수 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 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 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 차 대조 표 상으로 현존하는 순자 산 액 의 100분의 2 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 합병 ->  소멸 회사를 위한
소규모 합병 -> 존 속 회사를 위한

사립학교 수익 사업 공고
사립 학교 법 제6조(사업) ①학교 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조(수익 사업 의 보고) 학교 법인이 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수익 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현행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출처: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개정 2011. 11. 28. [재판예규 제1362호, 시행 2011. 11. 2

제 1조 (목적)

이 예규 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 공고 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 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 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 기관을 통한 공고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예규 는 "민사 소송 규칙 및 가사 소송 규칙 에 규정한 공고 방법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재일 2002-3)"제 3조 제 1항 에 따른 신문 공고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재민 2004-3)" 제 7조 제 2항 (제 4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문 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대상 법원 및 대행 기관)

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제 2조에 따른 신 문 공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다음부터 "언론 재단"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신문 공고 업무를 처리한다.

제 4조 (의견조회)

① 법원 행정 처 (주 무: 사법 지원 실, 다음부터 같다)는 매년 10월 초에 언론 재단으로부터 다음 해 에 법원 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 료 단가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각 법원에 송부 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각 법원에 송부 하는 제안서에는, 언론 재단으로 부터 각 법원의 해당 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 시기, 자산 규모, 주된 보급 지역, 발행 부수, 연간 광고 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 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 단가와 정부 광고 단가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법원은 지체 없이 언론 재단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의견서 작성 시 고려 사항)

각 법원이 의견서 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내용 및 특성

2. 신문의 발행 부수ㆍ성격  (종합지 또는 경제지)ㆍ주 된 보급 지역

3. 공고 료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4. 제안 된 신문이 과다한지 여부

5. 제안 된 복수의 신문 사이에 공고 료 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

6. 제 6조 각 호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 6조 (승인 등)

법원 행정 처장 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 서 를 참고로 하여 언론 재단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 변경 승인 또는 불승 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 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신문 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문사의 설립 시기, 자산 규모, 발행 부수, 연간 광고 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 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신문사의 재정 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 적당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조 (계획 안 의 송부)

언론 재단이 법원 행정 처장 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 해에 법원 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 료 단가에 관한 신문 공고 계획안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 행정처 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 8조 (지정의 취소ㆍ변경)

① 지정 신문의 폐간ㆍ 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공고 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 사정 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 료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 는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언론 재단을 통하여 계획 안 의 지정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공고 료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법원은 지정 신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 에 지정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지정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 에 따라 지정 신문 또는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4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 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9조 (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 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신문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고 료 의 예납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고 절차 등)

① 법원 사무관 등은 공시 최고와 제권 판결 공고에 대 하여 는 게재일 7일 전까지, 경매 매각기일 공고에 대 하여 는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 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언론 재단 에 송부 한다. 공시 최고와 제권 판결의  공고 사항의 내용을 송부 할 때에는 공고 의뢰서( 전산 양식  A 2906)를 첨부한다.

② 언론 재단이 신문 공고 양식(경매 매각기일 공고의 경우에는 [ 전산 양식 A3356] 매각기일 의 공고 양식)에 맞추어 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제작한 후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그 원고가 신문 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언론 재단에 확인하여 준다.

③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언론 재단 으로 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 받는다.

제 11조 (인터넷 공시)

① 공시 최고와 제 권 판결 에 대하여 는  공고 사항이 신문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 에 따른 인터넷 공시는 신문 공고 일 부 터 6개월 간 유지되도록 한다.

제 12조 (공고 료 의 청구 및 지급)

① 언론 재단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  하고 공고 료 의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공고 료 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 료 를 지급한다.

제 13조 (공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법원 행정처 는  언론 재단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 별 공고 사항, 공고 건수, 공고 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 는 2002. 10. 7.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 1. 1. 이후 의뢰하는 신문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 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9 제977호)

이 예규는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부 지방법원, 서울 남부 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 법원,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의정부 지방 법원, 인천 지방 법원, 수원 지방법원 및 그 각 지원을 제외한 법원에서는 2005. 1. 1. 이후 의뢰하는 신문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8 제 1032호)

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22 제 129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1.11.28 제 1362호)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제 21조( 입주자 모집 공고) ① 사업 주체 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신문, 관할  시ㆍ 군 ㆍ자치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 수ㆍ구청 장 이 투기 및 과열 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 주체가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를 보고 분양 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에는 최초 신청 접수 일  부 터   5일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 개발 업자 가 내는 분양 광고와 다르며,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하는 점이 광고주가 임의의 내용으로 내는 광고와 다르다.

제품 리콜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제 41조 (제작 결함의 시정) ①법 제 31 조제 1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 등 이나 부품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 조치 계획 을 수립하여 제품 소유자 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 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양도 양수 공고 법령 및 필요 내용

건설 산업 기본 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8조 제 4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양도 인 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 자치 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 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 자 단체 (대한 건설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해산- 청산 - 법인인수 - 자본 감소- 채권신고 공고 등 관련 법률

1. 주주총회 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선임,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제388조,제409조)
– 이사.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상법 제449조)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 주식배당의결정 (상법 제462조의2)
– 청산인의 해임(상법 제539조)
– 청산종결승인(상법 제540조)등
-채권자의 이익 (상법 제232조)  합병결의가 난 날로부터 2주이내에 공고.기 간은 1월 이상
-채권자 보호 절차 (527조 의 5) 주총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 할것 을 공고

2. 주주 총회  특별 결의 사항
– 정관.목적.상호의 변경 (상법 제 434조)
– 영업의 양도(상법 제 374조)
– 자본의 감소(상법 제 438조)
– 해산(상법 제 518조)
– 합병.분할(상법 제 522조)
–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 385조,제 415조)

3 . 이사회 결의 사항(1인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함)
– 주주 총회의 소집 (상법 제 362조)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상법 제 393조)
–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 389조)
– 공동대표의 설정
– 신 주 의 발행 (상법 제 416/ 이사회 구성이 안될 경우 임시 주주 총회 결의)
– 본점의 이전 (1인은 본점 이전 결정서)

법인 해산 사유 (민법 제 77조)
: 존립 기간 만료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 불능 / 정관 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 법인의 파산 /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 결의(사단법인) / 설립 허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의무
:민법 제 85조 에 따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 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및 채권신고 해산공고 에 대한 필요내용

청산인 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제 88조  제 1항 전문),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 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


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 2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 사항 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3항 ).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 1항). 이 공고를 해태 하거나 부정


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 97조 제 7호).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에 대하여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상법 제 527조 2 (간이 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 527조 3 (소규모 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 수익 사업공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보고)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간이 합병 -> 소멸회사를 위한
소규모 합병 -> 존속회사를 위한


토지점용을 위한 소유주 소재확은(찾음)공고 관련법률

1.주택법
주택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 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1. 2개 이상 의 일간 신문 에 2회 이상 공고
2. 최초 공고일 로 부터 30일 경과 시 감정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 탁 하여야 합니다.

2. 도시 가스 사업 법
도시 가스 사업 법 제 42조 의 2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배관 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ㆍ거 소 ㆍ 영 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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