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양도양수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양도양수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공고시안 내용에 필요한 문구 기재 기업소유 부동산 매각공고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