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확인공고


토지소유자확인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주택법 제23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후 민간임대사업을 진행으로 소유자 및 관련자를 찾는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2하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로 소유자 및 관련자를 찾는 공고

토지소유자확인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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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