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법령 및 필요내용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20조 제3항(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처리) 공고. 제27조 제2항(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공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공고.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0.> 1. 중앙일간 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분묘개장 신문공고 원고내용

관할 관공서에서 공고할 내용 확인 후
1. 분묘소재지 2. 분묘 기수 3. 개장 사유 4. 개장 후 봉안장소 5. 공고기간 6. 봉안기간 7. 공고인(신고처) 8. 개방방법 9. 구비서류 10. 기타사항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