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공고


분실공고 법령 및 필요내용

분양계약서 분실시 대청방법
1.)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하거나
2.)경찰서방문후 분실접수증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하거나
3.)일간지에 공고( 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 1부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릅니다.

분실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분실공고 종류-자동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발코니계약서, 각종 회원권 골프, 리조트 회원권 및 계약서 분실공고, 전국 고엽제회원증분실공고, 전국자동차영업소 계약서 분실공고, 공정증서분실공고 등 계약서를 분실시 신문공고에 들어갈 내용- 아파트, 오피스텔-물건의 주소,동/호수 각종 회원권- 회원번호. 이름, 상호 자동차계약서- 자동차브랜드, 자동차기종, 계약자성함 또는 법인상호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