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공고


주식분할공고 액면분할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회사의 공고방법인 일간신문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에 같은 주식분할(액면분할) 주권제출공고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고, 또 주주 전원이 공고기간의 단축에 동의하고 이미 주권 전부를 제출 하였다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270호) 주식분할의 효력방생시시는 위 공고기간(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주식분할공고 액면분할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입사주주총회의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