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상법은 정관의 절대적(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회사가 공고를 하는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89조 1항)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3항)
신주발행 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및 제3자 배정

비용에 대한 안내
전국 신문사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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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입금은행정보
입금은행 : 기업은행
입금주: 우리광고기획
입금계좌 :
203-0548-13-04-019
woori3366@naver.com
woori3366@daum.net
Tel
010-7262-2114
02-2266-3114
Fax
02-2269-5114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우리광고기획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지 및 중앙 일간지 등 을 고려하여 맞춤으로 공고를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