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 공고법령 및 필요내용

상법은 정관의 절대적(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회사가 공고를 하는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89조 1항)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홈페이지에 하여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3항)

신주발행 공고 신문공고 원고내용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및 제3자 배정


간편신청절차

01. 신문공고신청

02.고객상담 후 간편결제

03. 공고제작 및 교정

04.신문공고 완료


신문공고 후 사후관리

01

신문공고 게재지 우편 발송(빠른등기) 무료

02

신문공고 후 공고 원본 자료 홈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열람

03

신문공고 게재 후 원본 필요시 신문 원본 요청 무료 서비스 (배송비 별도)

04

신문공고 게재 후 오류 및 누락, 재공고 서비스